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 유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 유도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8.0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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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노동청, 31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은 고용안정 지원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자(개인,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고용조정(휴업), 고용촉진(직원 채용), 고용 창출(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임금의 일부인 1년간 매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거나 환경개선 투자비의 50%(최대 3000만원)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근무 중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친·인척을 서류상 위장 취업시킨 후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고용안정 지원금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징수당하고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실직 전 임금의 50%를 90∼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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