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충주시 민원행정
진화하는 충주시 민원행정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7.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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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확대·사후 보상제 실시
충주시가 8월부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하고 민원사후 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연이은 민원편의 시책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먼저 그동안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와 수반되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유소 등록, 공장허가, 건축 허가 등 3종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앞으로는 공장신설 등 신청, 고압가스관련 허가신청, 개발 행위허가, 초지조성허가, 골재채취허가 등 14개 민원에서도 사전심사 청구제가 시행된다.

또 처리기간도 종전 10일에서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15일,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 민원은 7일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민원처리로 민원 편의를 배가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7월 현재 건축허가 47건을 비롯해 공장허가 6건, 주유소등록 2건, 개발행위 허가 1건 등 모두 56건을 처리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처리 지연, 단일 건에 대해 3회 이상 보완요구,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 기재했을 경우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원사후 보상제도 대상범위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처리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고객 만족 민원행정실현을 위해 앞으로는 접수된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음달부터 법정 유기한 민원을 단축 처리하는 직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경쟁력 있는 민원공무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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