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권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권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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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산등록 제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원칙 등에 입각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1항 3호 단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자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은 이 규정을 기존 적용례에 의거, 여성에게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혼인을 매개로 여성의 직계존속이 배제되는 전통적인 남성우위의 호주제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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