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 사는 설비업자 이모씨(52)를 공문서위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오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홍모씨(48·사문서위조 등 전과5범)에게 공문서인 산림청장 발행의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을 발급받으면 산림청에서 매월 30만원이 지급되고 국립공원 등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고 속이고 지도원증을 위조해 홍씨에게 교부하며 46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명에게 315만원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