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과표적용율 동결키로
당정, 재산세 과표적용율 동결키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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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부담 완화 기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열린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했다"며 "올해부터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의 50%에서 해마다 5%씩 100%가 될 때까지 오르게 되어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그 특례조항의 적용을 올해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올 들어서 부동산 경기 안정세나 국제유가 급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는 증가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의 과세 표준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공시지가의 50%로 동결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중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9월에 내도록 돼 있는 재산세에 동결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산세 인하분이 종부세의 부담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보완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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