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폭행사건' 정수근에 철퇴
KBO '폭행사건' 정수근에 철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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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 무기한 실격선수 중징계
정수근에게 무기한 실격선수라는 중징계가 떨어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 신상우)는 17일 오전 9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전날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수근(31·롯데자이언츠·사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무기한 실격선수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실격선수 징계는 영구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롯데 구단이 신청한 임의탈퇴보다는 강도가 높은 징계이다.

무기한 실격선수가 된 정수근은 더 이상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다. 영구제명과는 다르지만 현재 상태론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구제명과 달리 무기한 실격선수 징계는 KBO에서 해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정수근은 다시 선수로 복귀할 수 있다. 야구규약 41조의 실격선수 규정은 '①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 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선수계약에 해제된 선수는 총재가 유기, 무기 또는 영구실격선수로 지명한다. 단, 선수가 실격된 경우라도 총재는 실격 이후의 정상을 참작해 실격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KBO는 이날 정수근에게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 정지, 제재금, 경고처분 등 기타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야구 규약 제146조 2항을 적용해 무기한 실격선수라는 징계를 내렸다.

롯데가 요청한 임의탈퇴에 대한 공시여부와는 관계없이 KBO 별도로 자체 징계를 내린 것이다.

하일성 사무총장(59)은 "법적인 판결과 관계없이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수근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선수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진 후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수근은 지난 16일 새벽 부산에서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요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정수근은 2003년 두산 시절 미국 전지훈련에서 음주폭력사건에 휘말려 미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데 이어 지난 2004년에도 민간인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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