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떼먹은 '솔로몬 변호사'에 시청자 경악
돈떼먹은 '솔로몬 변호사'에 시청자 경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15 2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후' 수임료 챙긴 뒤 잠적의혹 제기… 네티즌 처벌 목청
SBS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해 유명해진 신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MBC '뉴스후'를 통해 방송된 이후 배신감을 느낀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뉴스후'를 비롯해 신 변호사가 출연했던 '솔로몬의 선택', 케이블TV 프로그램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의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는 '뉴스후' 방송 이후 계속해서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방송에 나와 큰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변호사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신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 변호사가 2005년부터 약 3년간 출연하다 지난 2월 하차한 '솔로몬의 선택'(4월 종영)에 항의가 빗발쳤다.

한 시청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로 보이게끔 방송에 내비췄다면 (제작진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또 신 변호사가 지난해 6월부터 1년동안 법률자문 역할로 출연했던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의 한 시청자는 "서민들 돈을 떼먹고 도망다니면서 이 프로에는 잘도 나왔다"며 "이런 변호사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후'는 12일밤 '두 얼굴의 변호사들' 편에서 신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은 뒤 잠적했다고 제작진에 알려온 제보자들의 피해사례를 방송했다.

또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신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한 사실확인을 거부한 내용도 방송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서울시변호사회가 지난주 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신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는 진정을 수차례 받고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