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넘어야 국회 돌아간다
'가축법' 넘어야 국회 돌아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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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불구 여야 입장차 여전, 합의 못하면 재표류 할 수도
42일간의 공전 끝에 지난 10일 드디어 문을 연 국회.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정상화의 기반을 다졌지만 정상화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 개원 합의사항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국조) 특위 등 6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사안별로 양당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특히 야당이 등원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상화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축법 특위에서 사실상 쇠고기 재협상을 유도할 야당과 방어에 나설 여당이 파상공세만 반복하다 결국 무위에 그칠 것이란 관측때문이다.

◇ 가축법, 여·야 치열공방 예상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가축법 공청회에서도 가축법 개정 없이는 등원이 불가능하다며 국회 공회전을 지속시켰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고 난 뒤, 격앙된 여론이 다소 누그러들자 선진당은 등원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지난 8일 양당 원내대표 개원 합의전제조건으로 쇠고기 국조 특위를 비롯해 가축법 개정 특위 등 6개 특위구성을 제시했다.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가축법 개정을 이끌겠다는 것.

민주당은 일단 쇠고기 국조를 통해 정부의 쇠고기 협상의 졸속처리를 부각시키고 이를 토대로 가축법 개정을 자신들의 구상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조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음을 설명하는데 주력, 추가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는 등 개정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체 뭐길래

민주당 등 야3당이 당초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길까.

지난 6월 공청회 이후 야3당이 논의한 가축법 개정안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수출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전면 수입금지 SRM이 포함된 소고기 수출국에 대한 수입금지 이력추적 규정을 어길 경우 즉각 수입과 유통 중단 쇠고기 수입 중단 국가로부터 수입재개 시 수입위생조건 국회 동의 의무화 동물성 사료 금지 등을 골자로 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한나라당은 추가협상까지 이뤄졌으니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여야 공방을 이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등원조건으로 특위구성을 내세우면서 '국제 통상마찰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으로 수위를 낮췄지만 야당의 요구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에서도 위험물질 수입 금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한·미 쇠고기 협정의 효력을 국내법으로 제한, 사실상 재협상의 물꼬를 트려하기 때문이다.

◇ 입장 차 여전, 또 다시 공회전

가축법을 통한 논란을 둘째치고라도, 실제 문을 연 국회는 다른 부분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심해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부처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국회도 상임위원회를 줄여야 하는데 이 문제도 여야간 매듭이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광우병 논란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새롭게 선출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방도 향후 국회가 표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을 더한다.

한편 국회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가축법 개정 특위, 민생안정대책특위, 공기업관련 대책특위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오는 16일과 18일, 21일, 22일 등 4일에 걸쳐 '쇠고기 협상 및 고물가·고유가 대책 등 민생안정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 농림부·외교부·복지부·재정부 등 전 부처를 상대로 맹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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