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도 인종차별 발언 유죄
바르도 인종차별 발언 유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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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이슬람 문화 폄하
프랑스 법원이 3일 영화배우 출신 동물보호운동가 브리지트 바르도(74·사진)에게 벌금 1만5000유로(약 2343만원)를 선고했다. 인종 증오를 부추긴 죄다. 당초 검찰은 벌금 외에 실형 2개월도 구형했었다.

앞서 바르도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무슬림이 그들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어 이슬람의 전통과 문화를 폄하한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았다.

바르도는 이슬람·이슬람 인종과 관련한 언급으로만 5번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바르도는 2006년 12월 '에이드 알 아다'라는 이슬람 전통 축제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편지를 당시 프랑스 국무장관 니콜라스 사르코지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슬람 축제에서는 신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선지자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어 살아있는 양을 살육한다. 바르도는 이같은 동물학대 뿐 아니라 이슬람의 다른 문화도 비판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영화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1956), '사랑과 모욕'(1963) 등으로 스타덤에 오른 바르도는 섹시글래머 배우로 1950∼60년대를 풍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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