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국민참여재판
세번째 국민참여재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4.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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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서 다음달 19일
청주지법은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1)의 국민참여재판을 다음달 19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은 지난 21일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거쳐 22일 무작위로 선정된 관할구역내 주민 100명에게 배심원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1시35분쯤 단양군의 한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해 상점 주인 최모씨(48)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15일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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