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 정책"…한우농가 '울화통'
급조 정책"…한우농가 '울화통'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4.2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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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충북도, 쇠고기 대책 발표

원산지 단속 당연한 의무불구 과대포장

정작 필요한 사료값 지원책등은 빠져

음성 소이면 충도리에서 한우 90마리를 키우는 조대행씨(50)는 정부대책에 대해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루 하루 소값이 떨어지고 사료값은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한다"며 "부모한테 버림받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전면 개방된 후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부랴부랴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축산업 대책에 따르면 한우를 수입산과 철저하게 분별시켜 고급화 전략을 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돼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고, 구이용 쇠고기뿐 아니라 일반음식점(100 이상)에도 적용된다.

또 한우 전 두수 인증제를 실시해 5번 이상 새끼를 낳은 암소의 경우 장려금을 지원, 우량 송아지가 생산되도록 했으며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지급된다.

소와 돼지를 도축할 때 가격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도축세도 일단 폐지되고 오는 7월부터 브루셀라병에 감염될 경우 60%에서 80%로 보상기준액이 확대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면피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축산업 대책안에는 현재 농민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사료값 지원책이 쏙 빠져있다.

송아지 1마리를 30개월 키우는 데 예전에는 약 180만원 정도 사료값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두 배로 가격이 뛰어올라 260만∼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브루셀라병 감염 보상기준 상향조정도 충북의 경우 감염률이 0.46%로 현저히 낮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원산지 단속도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

더욱이 도는 정부 축산업 대책안과 현재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중복된다며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소값은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고 있어 쇠고기 협상에 따른 파장이 우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청주 우시장을 비롯, 충북서 한달 전 407만8000원에 거래되던 큰 암소는 23일 355만5000원에 거래돼 50만원 이상 하락했고 암 송아지는 201만5000원에서 160만9000원으로 40만원까지 급락했다.

축산농 조대행씨는 "외국 명품 가방을 베낀 짝퉁가방은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단속하면서, 한우는 굳이 특별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단속해야 하느냐"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여론무마용으로 포장한 것밖에 더 되냐"고 꼬집었다.

전농 충북도연맹 관계자는 "농민들이 현장에서 발산하는 울분이 거의 민란 수준"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다음달 초 중앙실무회의를 열고 지역단위 투쟁도 조속히 계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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