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임춘석씨 등 731명… 사전심의 거쳐 결정
충북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1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사실조사를 마친 괴산군 임춘석씨 등 731명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괴산군 임춘석씨 등 731명은 당시 동행자나 목격자, 또는 직접 전해 들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 및 검증, 사전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도는 의견서를 첨부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로 이송, 중앙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피해신고자 1만2899건 중 91%인 1만1764건을 심의해 중앙위원회에 이송했다.
한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률 시행(7월)을 앞두고 기존에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6월 30일까지 3차 피해자 신고를 추가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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