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껑충' 아르바이트 시급은 '찔끔'
물가는 '껑충' 아르바이트 시급은 '찔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4.16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민주노총·호죽인권센터 신고상담·홍보전 진행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충북지역 대학생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호죽노동인권센터는 15일 오전 충북대 학생회관 앞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최저임금 신고상담 및 선전전'을 진행했다.

그 결과 A군은 청주 사창사거리에 위치한 B편의점에서 2007년 기준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인 시급 3480원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급 2300원을 받고 일했다고 신고했다.

또 충북대 인근 PC방에서 시급 28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는 B군, 청주 용암동 G편의점에서 시급 2700원을 받고 있다는 K양 등이 다수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신고했다.

상당수 학생들은 청주지역에 있는 편의점 대다수가 B편의점과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며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따라 민주노총과 호죽노동인권센터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진행한 후 이 사업장들을 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중소 영세사업장은 물론 대기업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업체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최저임금 위반 업주들에게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