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또 적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또 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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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삼성면 D가구 공장 부지 조성 과정에서 모 건설업체가 지난해 8월께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5일 군은 환경단체의 민원을 접수하고 14일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땅을 굴착한 결과 건축 폐콘크리트 5∼10톤 가량을 확인했다. 군은 공장 조성 공사를 맡은 J업체가 공장진입로 옹벽 붕괴로 발생된 폐기물 중 일부를 매립했다는 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폐콘크리트 5∼10톤의 처리비용은 10∼2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단지 비용 부담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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