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역 기업체 환경의식 낙제점
음성지역 기업체 환경의식 낙제점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04.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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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올해만 52곳 행정처분
충북도내 최고의 공장 유치 및 가동률을 자랑하는 음성군 관내 환경시설 관련업체 가운데 시설 등에 대한 미신고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 중인 가운데 시설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했다.

군이 올 들어 15일 현재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업소는 모두 52곳이고 이중 신고(승인)절차를 밟지 않아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은 업소는 42.3%인 2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극면 A업소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감곡면 B업소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시설로 역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이어 금왕읍 C업소는 대기배출 시설과 소음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신고하지 않아 사용중지 명령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감곡면 D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 신고로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대소면 E업소는 폐수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으로 조업 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되는 등 군 관내 일원에서 다양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발 조치된 업소는 17곳이며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대소면 F업체는 사업장폐기물 보관 위반으로 영정정지 1개월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민원이 발생해 현지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이 부족해 각종 신고사항을 미 이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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