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 개선지침 시행
올 하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의 경우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현 행정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을 현행보다 30% 이상 단축·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령에 규정된 전체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 변경으로 폐지가 가능한 구비서류 등은 생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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