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 충북경찰 대규모 징계사태 오나
오송참사 … 충북경찰 대규모 징계사태 오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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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14명 기소 별도 13명 비위사실 통보
충북청 조만간 감찰 … 내부 규정 위반 등 조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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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여파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관 14명이 기소된 데 이어 검찰에서 13명(기소자 2명 포함)의 징계를 요청하는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결과에 따라 `도미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

비위 사실 통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경찰관들은 감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오송참사 관련 경찰관 13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고, 11명은 불기소처분 대상자다.

충북청은 조만간 감찰에 착수, 경찰 내부 규정 등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는 경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미 기소된 14명에 더해 11명이 감찰 대상에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대규모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20명 이상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기소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번 건은 수사상황과 별도로 경찰 내부 규정 위반과 관련해 11명을 추가로 통보한 것 같다”며 “징계대상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미 충북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을 비롯해 14명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들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충북경찰은 참사 직전 주민 긴급대피와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를 제대로 못 했고, 도 경찰청 상황실은 참사 직전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으며 최종 결재권자인 김교태 전 청장 등 고위급 인사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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