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경관을 위한 간판 설치가 시각적·환경적·총량적 규모가 크고 간판의 과도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혐오스럽고, 공격적이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는 도시여건과 특성을 배제한 획일적 규제로 불법·불량 광고물 양산으로 광고물 정비 효과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표준안 개발이 시급 했다.
이에 시는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은 5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분야로서 당장 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이드라인 제정 전까지 옥외광고물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