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보호권리 위배
정부. 국민 보호권리 위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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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모임. 법적 문제점 지적·정부 방침 질책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모임'은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대운하계획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방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경부운하 건설로 인한 식수원 오염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권리'를. 운하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와 재해의 위험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 34조 제 6항에 각각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운하 사업은 한국의 강과 습지대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토목공사로 국제습지조약인 '람사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경부운하 예정지 내에는 지정문화재 72곳. 매장문화재 177곳이 산재해있어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9월 운하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경부운하사업은 기존의 특별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며 "단순한 한두 곳의 지방자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이 통합·조정돼야 하고.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해 각종 인허가와 절차상 특례를 어디까지 허용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 "경부운하의 주요구간은 백두대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 법률(백두대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백두대간 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중 핵심지역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축 시설물의 설치 등이 불가한데 경부운하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태현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과교수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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