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씨(여·35)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 8월 초순쯤 경북 상주시 인근을 지나는 고속도로 개통 지역에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M씨(여·48·청주시 용암동)로부터 1억600만원을 받은 뒤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M씨로부터 돈을 가로챈 뒤 증거물을 보여주기 위해 가짜 매매계약서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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