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하세요
마약 투약 자수하세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4.01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기관 치료보호 조치도
청주지검과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청은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규정'에 따라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수자중 단순투약자는 치료·재활의지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등 관용처분하고 전국 24개 국·공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기관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치료감호처분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 등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혹은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