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은행소유길 열린다
산업자본, 은행소유길 열린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01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업무보고… 금산분리 완화 3단계 완화
재벌그룹 은행 지배 원천 봉쇄 못해 우려도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진규제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강화 계획을 밝히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를 4%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 대기업 등의 산업자본이 자기자본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전 위원장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PEF) 및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점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현재 법률에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보유한도를 장기적으로 사후적·적격성 심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로써 법적으로 금지됐던 삼성그룹의 '삼성은행'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규제 완화 정착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또 전 위원장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올 내 산은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도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49%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면서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인 'KIF'(가칭)를 설립해 필요한 공적 기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업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사들의 지주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