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300억→100억 확대
최저가낙찰제 300억→100억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3.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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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8월부터 도입… 건설업계 반발
덤핑입찰방지 보증인수거부제도 함께 시행

국토해양부가 건설업계 반대에도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오는 8월부터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50∼60%대 저가 수주가 불 보듯 뻔해 수주 업체 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건설사들의 잇단 부도를 부를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보증인수거부제도를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인수거부제도는 낙찰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 기술 등을 심사해 자격미달시 공사보증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의 턴키·대안입찰은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중장기안으로는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는 낙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 공공건설사업 예산 절감방안으로 SOC 사업 투자 우선순위·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재조사해 착수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도 전문기관 수요 재검증 등을 거쳐 타당성 있는 사업만 추진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도 과다 공급된 경우 인력 등 운영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원가 산정체계 정비를 위해 설계비 지급기준을 요율방식(공사비의 일정비율)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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