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합동단속반 편성
당진군이 오는 5월20일까지 2개월간 관내 모든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소음·진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업단지, 각종 건설·건축공사장, 토사·시멘트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채취장, 상습민원 유발사업장 등 200여곳을 중심으로 평일과 취약시간대(공휴일, 토·일요일)를 불문하고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단속대상은 비산먼지 사업장은 비산번지 발생사업(변경)신고의무이행 및 신고사항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설치여부,공사장내 제한속도 준수 및 통행도로의 살수여부를 점검한다.
김홍수 환경감시팀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해 개선명령,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