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산먼지·소음 특별단속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특별단속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03.25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군 합동단속반 편성
당진군이 오는 5월20일까지 2개월간 관내 모든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소음·진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업단지, 각종 건설·건축공사장, 토사·시멘트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채취장, 상습민원 유발사업장 등 200여곳을 중심으로 평일과 취약시간대(공휴일, 토·일요일)를 불문하고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단속대상은 비산먼지 사업장은 비산번지 발생사업(변경)신고의무이행 및 신고사항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설치여부,공사장내 제한속도 준수 및 통행도로의 살수여부를 점검한다.

김홍수 환경감시팀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해 개선명령,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