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 연장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 연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3.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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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외화대출에 대해 만기상환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25일부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해 1회에 한해 1년간 상환기한 연장을 허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 급변동으로 외화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10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과 절차를 개정,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의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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