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 곁으로'
예산군 '주민 곁으로'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8.03.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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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감축·후견인제 실시
예산군이 군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예산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새로이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감축 시행하고,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정례화해 민원의 가·부를 신속 정확히 판단한다.

또한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시 민원인이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지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지정 공무원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한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결규정을 대폭하향 조정하는가 하면,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처리경과에 따라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기준까지 마련하는 등 군민과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따라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 추진되면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이나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게 된다.

주민 이모씨(50)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동안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법적 처리기간 끝까지 기다려야 처리되어 불편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법대로 처리하는데 항의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았다"며 "이번 군 방침이야말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좋은 일로 예산군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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