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해 9월7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19일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됐다.
홍문표의원은 충남도청의 원활한 이전 및 신도시 건설의 탄력있는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전체 7장 42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에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이 시행되면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충남도청 이전 및 신도시 건설계획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안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정도 단축(3년→1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전기관과 법인·단체의 신속한 입주로 신도시가 조기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