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인건비 허위청구 칼댄다
방제인건비 허위청구 칼댄다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2.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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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署, 사실은폐 잇단 제보… 불법행위 수사 나서
속보=가짜서류로 방제비를 타내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충청타임즈 보도(26일자 3면)와 관련, 서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더욱이 태안군의회 모의원(소원면)의 부인 김모씨가 사실과 달리 지난 1월, 7일 동안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돼 입금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의원 부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지난 1월은 하루도 방제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1월, 7일 동안 방제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서류가 꾸며져 하루 6만원씩 계산된 인건비가 수일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될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26일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민 각 대책위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방제 인건비는 향후 배상금 판결이 나면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만큼 이 돈은 피해민들이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골고루 나눠 받아야 할 돈이다"며 "사실여부 등 진상조사를 벌여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 반환 등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대책위 한 관계자는 "이일이 사실이라면 해당 군의원은 부인의 일이라서 모른다고 발뺌하지 말고 군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군 사회단체 회원 김모씨(56)는 "해당 군의원은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분인데 믿기지 않는다"며 "부인의 이같은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안되고 피해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행동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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