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주태)는 26일 숭례문을 불태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모씨(6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숭례문에 침입, 2층 누각에 오른뒤 미리 준비한 1.5들이 페트병에 들어있던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5시간여만에 전소시킨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