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 의경 구속
근무지 무단이탈 의경 구속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2.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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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경이 경찰에 구속됐다.

옥천경찰서는 25일 근무지를 2번씩이나 무단이탈한 혐의(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로 최모 이경(20)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112타격대에 근무하다 지난달 8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탈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이경은 옥천경찰서 타격대에 배치돼 1주일만에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 경찰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8일 병원을 무단 이탈했으나 10일만에 경기도 부천 PC방에서 검거돼 옥천서로 인계됐다.

그러나 최 이경은 내무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인계된지 10분만인 지난달 18일 새벽 1시 20분쯤 또 무단이탈해 지난 21일 오후 7시45분쯤 경기도 시흥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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