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주식 매도 中企대표 징역형
부실기업 주식 매도 中企대표 징역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2.26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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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투자자에 막대한 손해 책임 크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25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실을 외부에 숨긴 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려 불구속 기소된 중소기업 A사 대표 박모씨(61)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를 통해 8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반면, 피고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B업체와 매각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화의 신청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225만 주를 매도해 8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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