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작업 인건비 허위청구 기승
방제작업 인건비 허위청구 기승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2.26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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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모의원 부인 부당 수령 등 불법 잇따라
전체배상금 지급때 공제… 주민들 불만 목소리

기름피해를 당한 태안군 서산시 등 충남 6개 시·군 재난지역의 방제작업 인건비가 편법으로 청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제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방제작업에 나선 주민들에 대해 하루 7만원(남)과 6만원(여)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방제작업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타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주민불만이 커지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특히 방제 인건비는 향후 정산을 통해 전체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이어서 실제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몫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지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태안군의회 모의원의 부인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방제작업 참가일수 4일보다 5일이 많은 인건비를 타냈다는 주민 증언이 나왔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 1월엔 방제작업에 하루도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7일이나 일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돼 인건비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54)는 "군의원 부인의 경우 지난해 12월은 4일 방제에 참가하고 지난 1월에는 하루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분의 방제 인건비는 이미 지출이 끝난 상태고 올 1월분은 각 면의 단위농협에 예치돼 수일내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 박모씨(52)는 "나중에 정산해서 피해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배상금 일부를 방제작업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은 공금을 가로채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 태안군 소원·원북·이원·근흥면 방제작업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회수 등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다"고 했다.

기자가 확인한 소원면 법산리 지역에서만 허위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무려 10여명이나 됐다.

이처럼 현재 각 부락 또는 어촌계별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를 받아낸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방제인건비는 주민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방제조합으로부터 유조선체가 압류된 유조선 선주사와 영국 선주 보험사가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IOPC)측과 합의, 해수부 등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IOPC측의 기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로서 결국 기금이 인건비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태안지역 기름피해 주민들은 인건비 부당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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