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롯데마트 조건부 건축 승인
당진 롯데마트 조건부 건축 승인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02.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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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 주차면수 추가·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당진군이 지난 21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롯데마트와 당진종합병원,부경오피스텔에 대해 조건부승인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신청한 주차면수 516대에 대해 인근 시·군과 비교할때 월등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 추가 확보토록하고 층별 장애인 화장실 설치, 출입문 입구 면적확대와 추가확보라는 결론을 내고 조건부 의결했다.

또 당진종합병원과 부경오피스텔은 도시계획심의조건 미반영 및 건축계획 부적합, 주차대수 추가확보 등으로 재심의토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롯데마트는 건축허가신고 접수로 오는 3월말 착공, 올 연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며, 당진종합병원과 부경오피스텔은 3월중 계획을 보완해 건축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윤대섭 건축위원장(당진부군수)은 "당진군이 항만과 산단면적의 확대 등 인구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 계획부분에 있어 현격한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은 사실이며, 주민들의 편의에 중점을 맞추어 심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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