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슈퍼서도 판다
소화제 슈퍼서도 판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2.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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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단신
연내 시행 검토… 약사법 개정도 추진

이르면 올해안에 소화제 등 필수의약품이 일반슈퍼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화제, 정장제 등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필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이 아닌 슈퍼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약국 외 판매의 연내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바꾸기 위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금연보조제, 치약제, 탈모방지제, 구취방지제, 생리대 등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제품들만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 슈퍼에서 판매될 의약품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웃 일본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의약품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일본의 경우도 지난 1998년 4월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데 이어 2004년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범위로는 드링크, 비타민, 목감기용 트로키제, 건위제, 살균소독제, 외용진양제, 창상보호제 등이 포함되며, 최면진정제, 해열진통소염제, 종합감기제, 안과용제, 진훈제, 함소제, 제산제, 소화제, 정장제, 진통진경제, 관장제, 치질제 등은 제외됐다.

이같은 인수위와 복지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약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2세 미만 영유아 시럽제 감기약의 부작용 논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하다 입증된 약도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확대정책을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미 열차나 항공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밖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지난 21일 인수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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