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는 일과 시간내에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사전에 전화 및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서류를 예약한 뒤 업무시간 이후에 방문하거나 원거리 민원인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를 방문해 민원서류를 찾아가는 제도인 것.
사전 예약이 가능한 민원서류로는 각종 사실확인원(교통사고 등), 운전면허 재교부·갱신신청, 분실신고 등이다.
또한 지난 2007년 2월부터 시행중인 민원인 봉사차량 운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차량이 없는 주민은 민원실 및 청문감사관실에전화(민원실 041-942-7000,청문감사관실 041-943-1118) 연락하면 언제든지 차량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봉사차량 이용 민원인은 26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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