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비해 특별경계근무가 실시된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20일부터 21일까지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도내 산림인근지역과 전통 민속놀이 장소, 목조문화재 주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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