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수공측 요청… 원결정 번복사유 없다"
수자원공사(수공)가 재심의를 요구한 '단양 수중보 위치변경 시정권고'가 기각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수공측의 재심의 요청에 원 결정을 번복할 만한 주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수공은 고충위가 지난해 12월 24일 "수중보 건설사업은 단양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수혜자도 단양군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의 내용도 단양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수중보 위치 변경을 권고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재심의를 요구했었다.
군 관계자는 "건교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고 조속히 수중보가 건설돼 수상자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가 크게 활성화되는 날이 오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공은 단양 수중보 후보지 3곳 중 수공 측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양읍 심곡리와 적성면 애곡리를 잇는 3지점을 최적 후보지로 결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군민들은 수중보 위치를 하류인 단성면 외중방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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