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노동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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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지방노동관서 확인받아 정부 사업주 대신 지급

<질문>

우리 회사는 50여명이 근무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회사 내에서 회사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저희 근로자들은 그 동안 임금도 체불됐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우리 회사는 50여명이 근무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회사 내에서 회사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저희 근로자들은 그 동안 임금도 체불됐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바 근로 기준법 제37조는 일정한 범위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만으로는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실효성이 없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야 하는 등 체불금품의 청산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이 도산했을 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임금채권 보장법을 제정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우선 변제를 받는 채권이라면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최우선 변제권은 그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 또는 사업장(1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을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을 받아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 중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나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을 적기에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임금채권을 보장해주되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둠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노동행정기관의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P&R 공인 박재성 노무사 상담문의 043-288-7782, 011-9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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