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정
보은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정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8.01.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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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항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제정해 29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지구 지정 등 친환경농업 육성방향과 공무원과 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보은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육성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군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단체,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실적이 우수하면 시상과 함께 다음해 지원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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