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한액 52.9% 인상
체당금 상한액 52.9% 인상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1.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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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임금채권보장법 상향 고시… 최고 1560만원
올해부터 체당금 상한액이 52.9% 인상된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노동부가 '임금채권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은 고시 시행일인 올 1월1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당금부터 상향 적용,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종전 체당금 상한액이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고 1020만원에서 최저 60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최고 1560만원에서 최저 900만원까지로 약 52.9% 상향 조정된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한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 도산으로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퇴직 전 3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며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체당금 상한액이 대폭 인상돼 회사 도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 폭이 넓어진 만큼 집중 홍보 및 제도 안내로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체당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www.daejeon.molab.go.kr)를 참조하면 되고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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