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자녀유학 항소심도 집유
공금 자녀유학 항소심도 집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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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허위전표 작성 횡령 따른 원심판결 합당"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회사 공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년 이상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일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허위전표 등을 작성하도록 한 뒤 2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충북 도내 한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160여 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2억4000여만원을 빼내 자녀의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8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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