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양육비 지원 확대
농업인 양육비 지원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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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3% 인상했다. 또 지원 대상을 호적상 부모가 없는 '조손(祖孫) 가정' 농업인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이혼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명이 없는 손자녀 양육 농업인까지 확대했다. 지원 조건은 농촌 또는 준농어촌 거주자에 농지소유 면적이 5ha 미만이어야 하고, 만 5세(취학유예 만 6세아 포함)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 등에 보낼 경우 연령에 따라 일정액의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보육시설 등에 영유아를 보내지 못할 경우에도 연령별로 가정 육아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 예산에 1억4200여만원을 책정해 11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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