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특별법 폐지 유족회 반발
노근리 특별법 폐지 유족회 반발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8.01.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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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목적 모르고 내린 결정"… 인수위에 재검토 요구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정은용)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노근리 특별법 및 노근리특별위원회 폐지 방침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족회는 성명에서 "2600여명의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혈육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운영돼온 노근리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와 특별법을 폐지한다는 인수위 발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노근리사건의 특수성과 노근리특별법의 제정목적, 특별위의 운영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탁상에서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내린 결정이다"고 반박했다.

유족회는 "노근리특별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있던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현재 희생자 합동묘역과 추모탑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이 추진중이고 지난해 12월 개정돼 신고 누락자에 대한 추가 신고와 심사가 곧 착수될 예정이다"며 "인수위의 폐지방침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사업의 연기나 중단마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또 "진상조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위여부 심사 및 희생자들의 추모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근리특별위원회를 진상조사만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도 없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와 통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족회는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노근리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개정법안에 특별위원회 존치기간을 오는 2010년 말까지로 명시해 희생자 추가심사와 추모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게 해달라"고 건의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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