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받는다
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받는다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1.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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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웨클 미만은 보상서 제외… 주민 불만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청구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가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변희찬)는 22일 김모씨 등 청주 공군비행장 인근 청원군 북이면과 내수읍 주민 4139여명이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8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청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라며 "그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활에 방해를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정도가 80∼89웨클인 경우 월 3만원, 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그 이상은 월 6만원 등 소음정도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 산정기간 동안(2004년 11월 이후) 개인당 적게는 11만 9000원에서 많게는 37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청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측은 항소여부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오랜기간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던 만큼 원고승소 판결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재평 대책위기획실장은 "현금 보상을 받지 못하는 80웨클 미만 지역도 소음피해를 겪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방음시설, 냉·난방시설 등의 설치와 복지시설 건립 등이 필요하다"며 "당초 요구가 청주 공군비행장 이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해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어 "기계로 소음을 측정했지만 소음피해 차이로 같은 마을에서도 보상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이 나눠져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며 "또 고도 제한에 걸려 건물을 짓지 못하는 등 공군비행장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을 비롯해 청원군 내수·오창읍과 북이면 등 68개 마을 주민 1만1235명이 참여했으나, 지난해 8월 실시된 소음측정에서 80 웨클 미만이 나온 지역 주민 7000여명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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