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0억5500만원 달해… 다음달 5일까지 비상근무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체불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지난해 말 현재 노동청 청주지청 관할(청주, 청원, 진천, 증평, 괴산, 남부3군) 사업장 내 체불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7% 감소(미청산 금액 55.2% 감소)했으나 아직까지 373개 사업장 1354명이 70억55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청은 도산기업에 대해서는 체당금(국가가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액)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설 전까지 체불임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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