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 면허 동일회사 근속 규정 "자유권 침해"…부당
개인택시 운송 면허 동일회사 근속 규정 "자유권 침해"…부당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18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하거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에도 동일회사에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이하 면허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7일 개인택시 면허 발급 1순위인 영업용 택시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도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 근속하지 않아 개인택시 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5)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규정이)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근로조건이 좋지 못한 회사에 장기간 근속해 근무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없게 해 결국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장 이전을 보장하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