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7일 개인택시 면허 발급 1순위인 영업용 택시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도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 근속하지 않아 개인택시 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5)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규정이)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근로조건이 좋지 못한 회사에 장기간 근속해 근무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없게 해 결국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장 이전을 보장하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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