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멀티플렉스·대형배급사 시정명령
공정위, 멀티플렉스·대형배급사 시정명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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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거래 조건 강요… CGV·미디어플렉스 등 적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해 온 거대 멀티플렉스와 대형배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업계에서 관례적으로 용인돼 왔던 부분에 대한 최초의 시정 명령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한국소니픽쳐스, 유니버셜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 20세기폭스코리아 등 5개 배급사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개 멀티플렉스들은 최소 2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거래 관행을 이행하지 않고 6일 이내에 조기 종영하는 등 지위를 남용했다. 이로 인해 배급사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관객들의 영화 선택권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또 상영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당초 계약조건보다 적은 비율로 배급사에 이익금을 배당했다. 이를 거절할 경우 스크린 수 축소 또는 영화종영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배급사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영화관 자체적으로 선심쓰듯 무료초대권도 대량 발권했다. 배급사와 사전 협의도 없을 뿐더러 발권액이 '0원'이기 때문에 배급사에는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형배급사들에 대해서도 필름공급을 수단으로 중·소상영관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토록 강요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대형배급사는 30일 또는 45일 이후에 지급해도 되는 부금을 일일정산 또는 주정산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영화시장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끊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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