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에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군은 자원봉사를 한 공무원이 확인서를 해당 관청이나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받아 제출하면 이를 1일 8시간, 한나절 4시간 등 시간으로 환산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방침이다. 그러나 평일의 농촌일손돕기 같은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토·일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재난·재해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만을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개별 평가해 연말에 우수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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