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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경찰서는 15일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모씨(28)를 흉기로 찌른 강모씨(4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산 모 교회 전도사인 강씨는 부인 박모씨(여·42)와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회 청년부장 이씨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내연관계로 의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