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을 결정,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체 170곳(지난해 174곳)이며, 이 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이하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단,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자체와 토공,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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